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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개인 채무조정때 원금감면율 차등화

등록 2016-01-28 20:05수정 2016-01-28 21:18

50%서 소득별 30~60%로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대상자 중 30%는 감면액 줄듯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에 따라 30~60%까지 차등화된다. 경제적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바뀐 제도의 적용 대상이 연간 2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30~60%로 바뀐다. 원금 감면율의 상한을 10%포인트 올리는 대신 하한도 둔 것이다. 예컨대 1000만원의 원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지금은 최대 500만원까지만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300만~600만원까지 달리 적용한다는 뜻이다. 감면율은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채무원금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다.

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이 다른 금융사에서 사들인 채권의 원금 감면율도 지금까진 30%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30~6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2014년 워크아웃 대상자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새 기준을 적용할 때 채무조정자의 약 30%는 기존보다 감면액이 줄고, 70%는 감면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원금감면액은 종전보다 90만원 증가한 2096만원이며, 전체적인 원금 감면액은 530억원이 늘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도 신복위와 마찬가지로 원금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올해 기준으로 7만6000명에게 1200억원의 추가 감면이 예상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층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70%까지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취약층(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에 대해 9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워크아웃 때도 신복위의 취약계층 범위에 준해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원금을 추가 20%포인트까지 더 감면해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신용대출자 가운데 은행이 연체 우려가 있다고 보거나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고객을 미리 돕는 ‘신용 대출 119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 2개월을 전후해 고객을 접촉해 상환방식 변경, 분할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책을 강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매년 5만3000명의 연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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