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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드론도 결혼도 이색보험 ‘눈길’

등록 2016-03-02 19:54수정 2016-03-02 22:11

규제완화 바람타고 새 수익원 찾기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받는 보험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에 발맞춰 보험사들이 그동안 ‘보험 사각지대’였던 분야를 보장하는 신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보험사들이 새로운 ‘블루오션’ 찾기에 나선 것이다.

가장 먼저 주목받고 있는 상품은 ‘드론 보험’이다. 현대해상은 최근 단체보험상품인 ‘하이드론 보험’을 내놓았다. 드론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드론이 사고로 파손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끼친 피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미 드론보험이 출시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촬영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드론 사용이 늘고 있다. 새로운 상품인 만큼 미래 시장 선점 차원에서 상품을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인 ‘결혼식’을 위한 보험도 출시됐다. 롯데손해보험의 ‘웨딩 보험’은 결혼식장 파손, 결혼 당사자 사망, 전염병 등의 사유로 결혼식이 취소될 경우 최대 500만원을 보장하고, 결혼 의상이나 예물·결혼선물 등이 화재·도난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도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신혼여행 출국 실패나 여행 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와 결혼사진·비디오 재촬영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화손보·엔에이치(NH)농협손보 등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 상품을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다. 이밖에도 업계에서는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에 관한 보험이나 탈모 보험 등의 출시도 고민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색 보험은 당장 큰 수익을 내기는 힘들지만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잠재적 고객의 관심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된다. 금융당국이 보험 규제를 완화하고 새 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이 속속 출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인 만큼 소비자들은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이나 보상 범위 등을 따져보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롯데 웨딩보험’은 가입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혼은 보장하지 않는다. ‘하이드론 보험’ 역시 현재까지는 단체보험 형태라 협회 등 단체 차원의 가입만 가능하고, 드론에 관한 법률적 미비점 때문에 보상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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