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대폭 자유화
재경부 개정안 입법예고
재경부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21일 자본거래 16개 항목에 대해 외환당국에 신고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주식·채권 등)을 빌릴 때는 외환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밖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것은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보다 높은 기업들의 해외 1년 미만 단기차입 △개인·비영리법인의 보증 외화차입 △외국금융기관과의 신용파생 금융거래 △개인이 비거주자에 대해 보증·담보 제공, 외화대출할 때 △법인이 1천달러를 초과해 비거주자에 대출할 때 등으로 앞으로 기업들의 해외차입도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외국 투기세력의 환투기, 외화 불법반출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감독당국의 감시체체 구축 등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과 대외 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이런 조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정도는 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그러나 이번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 일본 수준(86%)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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