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패스트 트랙’ 전국 확대
개인회생·파산 신청 200만원 절약
개인회생·파산 신청 200만원 절약
채무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을 신청할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패스트 트랙’이라 일컫는 이 제도는 지금까지는 서울·부산·광주에서만 시행됐는데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채무자는 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가량의 법률서비스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7일 이런 내용의 ‘패스트 트랙 확대’ 계획을 밝혔다. 신복위 쪽은 “지금까지는 신복위의 지위가 민법상 사단법인이어서 법원 및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지난 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가 바뀌어 협의 절차가 원활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업무협약 범위를 넓혀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 트랙은 신복위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담을 받으면 채무내역을 확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 안내를 하게 되고, 공단이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주는 방식이다. 그만큼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같은 사적 채무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신복위와 개인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사가 현재 3600개 수준에서 4400여개로 늘어나 채무 조정 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는 빚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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