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망 이용했으니 못 돌려준다”
비자 등 취소해도 환불 안해줘
협상력서 뒤진 국내 카드사들
서비스 차원서 대신 부담 ‘연 50억’
시스템 오류로 가끔 ‘환불 분쟁’도
비자 등 취소해도 환불 안해줘
협상력서 뒤진 국내 카드사들
서비스 차원서 대신 부담 ‘연 50억’
시스템 오류로 가끔 ‘환불 분쟁’도
해외직구로 신발이나 의류 등을 자주 구입하는 이아무개(38)씨는 얼마 전 주문한 물건을 취소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카드 결제금액은 480.25달러였는데, 환불된 금액은 476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카드사에 항의전화를 했더니 “결제할 때 제휴사인 비자카드에서 부과한 수수료가 미환급됐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는 지난해 15억2342만달러(약 1조8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그만큼 취소로 인한 ‘수수료 환불’ 분쟁도 늘고 있다. 분쟁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비용(수수료)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둘러싼 나라별 정책과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보통 해외직구를 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각각 물건 값의 1%와 0.25~0.3%가 ‘국제 결제망 이용 수수료’와 국내 카드사 수수료로 함께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물건을 구입하면 1달러의 국제 결제망 이용 수수료와 0.3달러의 국내 카드사 수수료를 합쳐 모두 101.3달러가 결제되는 식이다. 국제 결제망 이용 수수료란 비자·마스터·아멕스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의 결제망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다.
국내 카드 사용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는 결제를 취소하면 전액(101.3달러) 환불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비자·마스터·아멕스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는 부과한 수수료 1%를 환불해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101.3달러를 결제했어도 환불되는 돈은 100.3달러인 것이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결제를 취소했더라도 이미 결제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게 비자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한 국내 카드사에 항의를 하곤 한다. ㄱ카드사 관계자는 “비자·마스터·아멕스 등이 반 독점적인 국제 결제 카드사다보니 국내 카드사가 수수료 환불을 두고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무작정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기도 힘들어 서비스 차원에서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사 책임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생돈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카드업계는 이렇게 쓰는 돈이 한해 40억~5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ㅎ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카드사가 아예 자동으로 1%의 수수료를 덧붙여 환급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으나 가끔 오류가 생겨 민원이 발생할 뿐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의 정서를 고려해 국제 카드사가 최소한 결제 취소에 한해서는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연도별 해외직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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