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사고로 하락한 차값은 보상 안될까

등록 2016-03-23 20:06수정 2016-03-24 09:12

교통사고 현장. 한겨레 자료 사진
교통사고 현장. 한겨레 자료 사진
궁금증 ‘톡’

출고 2년 이하 신차에 한해
수리비, 차값 20% 넘으면 가능
보상액은 수리비의 10~15%선
운전자 김아무개(45)씨는 얼마 전 교차로에서 뒤 따르던 차에 받혀 차량 뒤 범퍼와 트렁크 일부에 손상을 입었다. 구입한 지 6개월 밖에 안 된 새 차여서 속상한 마음은 더 컸다. 뒤차가 과실을 100%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지만, 단순히 수리비와 렌트비만으로는 새 차의 손해를 보상하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는 “중고차 매매를 할 때도 사고 이력이 있으면 값이 떨어지는데, 사고로 인한 가격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사고가 나면 차량을 아무리 잘 수리해도 새 차와 같을 수는 없다. 차량의 외관과 기능 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하자가 생길 수 있어 차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치 하락을 ‘시세 하락 손해’, ‘감가 손해’ 또는 ‘격락 손해’라고 부른다.

자동차보험은 이런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표준약관을 보면 ‘출고 2년 이하의 차량에 한해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한다’고 돼 있다. 보상 액수는 출고 뒤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뒤 1~2년 이하는 10%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차량을 몰다가 출고 뒤 1년 반만에 사고를 당해 수리비로 700만원이 들었다면 7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의 집계 결과, 격락손해로 인한 보상 건수는 2012년 3171건, 2013년 3743건, 2014년 4029건, 2015년 481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보상금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다면 꽤 큰 사고에 해당한다. 작은 사고라서 보상을 못 받으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흔히 발생하는 문짝이 찌그러지는 사고나 앞·뒤 범퍼를 교체하는 정도의 사고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더라도 보상금이 실제 가치 하락 정도에 견줘 턱 없이 적다는 점도 문제다. 한 중고차 매매상 관계자는 “4000만원짜리 차량이 사고가 나 견적이 800만원 정도 나온다면, 중고차 가격은 대개 그 이상 하락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치 하락에 견줘 격락손해 보상비(80~120만원)는 10~15%에 불과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격락손해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24일 교통사고 피해 차량 소유자 2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시세 하락에 따른 실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을 낸 원고 중 일부는 차량이 출고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미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상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고, 약관 변경 요구도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힐 경우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