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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부업체들, 저신용자 대출에 ‘빗장’

등록 2016-04-03 19:16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절반 이상이 “축소나 중단”
불법 사금융 늘어날 우려
지난달 3일 국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하향 조정하는 대부업법이 통과된 뒤,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법이 통과되고 난 뒤 27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5.5%가 신규 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신용 8등급까지는 거의 대부분 대출을 해 줬으나 최고금리 인하 탓에 이젠 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은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대출 금리를 연 30.65%라고 주장한다. 대손충당금(떼일 것을 우려해 쌓는 돈)이 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조달금리가 7~8%, 중개수수료가 5% 정도이며 여기에 각종 인건비와 임대료, 광고비 등을 포함하면 금리가 최소 30% 이상은 돼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에선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외면으로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서민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 금융연구원은 지난달 낸 ‘금리 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저신용자 고객 중 10% 정도만이 대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 35만~74만명 중 상당수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대부업체들은 사업자금을 조달할 때 일본처럼 공모사채를 발행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졌다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며, 싼 금리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싶으면 은행이나 다른 여신업체들만큼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선희 기자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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