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무이자할부로 결제를 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면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다. 또 직구 등 해외결제를 했다 취소할 때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도 카드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개선 요청사항과 금융감독원의 영업 관행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뀌는 표준약관을 보면, 회원이 무이자할부로 결제를 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를 하면, 카드사에서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한 날을 고려해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했다. 기존에는 무이자할부에서 일시불로 전환을 해도 공통 기준이 없어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다만 협회는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이 조항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새 약관은 직구 등 해외결제를 했다가 시일이 지난 뒤 취소해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환차손)도 카드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환차손을 소비자와 카드사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카드를 갱신 발급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갱신 첫 회에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카드사가 발급을 중단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카드를 분실(또는 손상)했을 경우에도 남은 유효기간까지 같은 카드의 재발급이 보장된다. 회원이 카드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하다가 더 많이 보낸 경우에는 환급 시기가 카드사마다 달랐지만, 앞으로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이 밖에도 협회는 회원의 카드 이용이 정지·해지되거나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미리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도록 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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