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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교통사고 과실 작으면 보험료 덜 올린다

등록 2016-04-18 20:14

자동차보험 관행 개선안

과실 비율대로만 보험료에 반영
지금까진 크든 작든 똑같이 올려

사망 위자료 1억원까지 상향
형사합의금 보험사가 지급하게
ㄱ씨는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을 하다 급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ㄴ씨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다. ㄱ씨의 과실이 20%, ㄴ씨의 과실이 80%로 결론났다. ㄱ씨와 ㄴ씨의 부상 정도가 동일하고 차량 수리비가 각각 100만원씩 나왔다고 했을 때, 둘의 보험료율은 얼마씩 오를까? 상식적으로는 잘못이 큰 ㄴ씨의 보험료율이 더 많이 올라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현재 보험료 할증 방식은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피해자의 상해등급 급수와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류를 할증하도록 돼 있다.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ㄱ씨와 ㄴ씨의 보험료는 30%가량씩 인상된다. 또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나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할증 방식도 현재 체계로는 ㄱ씨와 ㄴ씨 모두 25%씩 인상하도록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자동차보험에서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몇몇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우선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뒤 보험처리를 할 경우, 과실이 큰 운전자보다 과실이 적은 운전자의 보험료가 적게 오르게 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현재의 할증체계는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부담을 떠안으면서 형평성 시비가 일었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도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과실 비율에 따른 사고 위험도를 분석해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할증율 폭 차등 적용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연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에 지급하는 보험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법원도 위자료 금액을 높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8000만원~1억원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머니가 궁한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바뀐다. 최근 3년 동안 잦은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걸 막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은 이들 가입자의 보험을 나눠 인수한 뒤 사고가 나면 손해보상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 이 경우 기본 보험료가 약 50%가 할증돼 가입자들의 불만을 샀다. 반대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히려 더 낮은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헛점도 지적돼왔다. 공동인수로 처리되기 전 공개입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지난해 낙찰건수가 17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공개입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공동인수에 대한 보험료 산출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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