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9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한 고령층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억원 초과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겨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은행은 이 보증을 토대로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연금 가입제한 조건을 풀어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대출한도(100살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는 5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9억원 한도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가입할 수 없었던 주택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인 다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제한을 완화했다. 금융위는 최근 오피스텔에 사는 가구가 계속 늘고 있어 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거용으로 쓰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가격 상승률에 차이가 있어 월지급금이 별도로 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6만4천명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 1만7천명이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돼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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