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전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 결제를 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점도 고객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다만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3개월 정도가 걸려 일부 가맹점에서는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카드사와 밴사, 밴 대리점은 무서명 거래에 따른 수수료 감소분 부담을 나눠 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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