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대출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이들은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 금액 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은행에 내야 한다. 증빙 소득 확인이 어려운 이들은 국민연금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한 소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돈을 빌린 뒤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도 제한된다.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할 수 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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