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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한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등록 2016-05-19 19:51수정 2016-05-19 21:23

대법원 “자살도 재해” 판결 따라
삼성·한화 등도 지급 검토중
최근 대법원이 자살도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신한생명이 가장 먼저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했다. 삼성·한화생명 등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 뒤인 지난 17일 보험업계 관계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달 이행 상황을 알리라고 요구했다.

신한생명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왔던 재해사망보험금과 약관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생명이 지급하게 될 자살보험금은 대략 103억원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보험금 지급을 위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이들한테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장은 “일부 생보사들이 ‘소멸시효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생보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시효가 지났는데 이를 거론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은 약 24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은 생보사들이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재해사망 특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넣었다가 나중에 “실수가 있었다”며 특약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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