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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어도 줘야”

등록 2016-05-23 20:39

대법 판결에도 생보사들 미적대자
“도덕적으로 용납 못해” 강력 비난
‘휴면보험금과 같은 원칙 적용’ 강조
소멸시효 지난 2000억원 향방 주목

업계 “시효 지나 배임 논란 가능성”
당국, 지급 거부·지연땐 제재키로
최근 자살에 따른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2000억원이 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명시적 반발은 못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23일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가 시효가 지났는데도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건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강한 어조로 보험사들을 비난했다. 특히 금감원은 대법원이 시효가 지나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더라도 애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면보험금의 경우 시효가 지나도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고 있는데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 주주들이 ‘배임 행위’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한번 지급한 보험금은 회수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소비자연맹 등 보험소비자단체들은 “그동안 소비자를 우롱한 보험사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소멸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왔다.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뒤 2년이 지나면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이는 약관상 실수라고 주장했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어서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은 특약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아이엔지(ING)생명 등에 제재를 가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생보사들은 이에 반발하며 줄소송을 벌여왔다. 논란 끝에 대법원은 지난 12일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19일 서울중앙지법이 보험금 청구 시효(2년)가 지난 계약은 자살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혼란이 벌어졌다.

자살보험 계약은 약 280만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아이엔지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2980건)이며,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81%(2003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보험사가 지급을 미룬 보험금에 대해 물어줘야 할 지연이자(연 10% 내외)도 578억원이나 된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하고, 보험사들에게는 보험금 지급 계획을 내도록 했다.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는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책임으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빼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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