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압델 라쳐가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측정기’를 불고 있다. 프랑스 관광버스는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려 ‘음주 운전 시동 잠금 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강력 규제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여
음주운전·속도위반땐 징역형 처벌
보험사는 이익 일부를 ‘안전’에 투자
음주운전·속도위반땐 징역형 처벌
보험사는 이익 일부를 ‘안전’에 투자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관광버스 운전사로 일하는 압델 라쳐(54)는 운행 전 차량에 설치된 ‘음주 측정기’부터 불었다. 화면에 ‘오케이(OK)’ 표시가 뜨자 그제서야 시동이 걸렸다. 프랑스 관광버스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돼 있다. 그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2% 이상 3번 나오면 2시간 후에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건 모든 나라의 ‘숙제’다. 프랑스는 이런 방법 외에도 강력한 법규, 보험사의 의무적 기여 등을 통해 의미있는 개선을 이뤄냈다. 크리스토프 하몽 도로안전협회 연구이사는 “속도 제한·음주 처벌 등 강력한 규제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한국에 견줘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규정 속도를 60㎞/h 이상 초과할 경우 벌금이 12만원에 그치지만 프랑스는 50㎞/h 이상만 초과해도 1500유로(약 200만원)를 매긴다. 2번 이상 적발되면 벌금이 3750유로로 두 배 이상 뛰는 건 물론 3개월의 징역까지 살 수 있다. 음주운전은 처벌이 더 강해 벌금 4500유로(약 600만원)에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민간 보험사는 교통안전 캠페인과 운전자 교육에 집중한다. 프랑스는 1995년부터 모든 보험사가 매년 영업이익의 0.5%를 교통안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사는 도로안전협회 출자나 자체 프로그램 개발·운용에 이 돈을 쓴다.
그 결과 프랑스는 1972년 한 해 1만6545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엔 3464명으로 줄었다. 덩달아 한때 85%에 이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지금은 81%를 유지하고 있다. 보험사 악사(AXA) 프리벤션의 셀린 수브린 사무국장은 “사고가 줄면 보험금 지급이 줄고, 결국 손해율도 낮아지므로 교통안전에 대한 보험사의 투자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파리/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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