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소 투자금 대폭 낮춰
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으로 허용
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으로 허용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소액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나 부동산·실물자산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은 최소 투자금액 장벽이 높은 사모펀드 등에는 사실상 투자가 어려웠다.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재산 증식 지원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29일 내놨다. 혁신 방안을 보면, 현재 1억~3억원인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비용이 500만원까지 낮아진다. 재간접 공모펀드로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부터 우선 적용한 뒤 장기적으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동일 사모펀드에 대한 재간접 공모펀드의 최대 투자 비중을 20%로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개인 투자자가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러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공모펀드나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개인 투자자를 모은 뒤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현재 상장지수펀드(ETF)는 코스피200 등 지수에 연동되는 인덱스형만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종목 구성 등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박승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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