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이나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머물렀다면, 이 기간 동안 낸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5가지 보험 서비스’를 2일 소개했다.
먼저 3개월 이상 장기로 국외에 체류할 경우, 보장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국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국내 실손보험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지 기간이 끝나면 국내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부활한다. 국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국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국외여행을 할 때 가입하는 여행보험도 원하는 보장 내역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질병 이력이 있어 질병 보장이 거절되더라도 상해·휴대품 손실 보장 보험 등은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이 중복되는 국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은 제외하고 가입하면 된다.
자동차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다. 보험사 고객센터나 보상담당자를 통해 세부 내용을 요청하면, 서면·이메일·팩스 중 하나로 세부 내역을 제공한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