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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사고뒤 받은 렌터카 사고도 보상 가능

등록 2016-06-07 19:36수정 2016-06-07 21:50

새 보험특약 출시…보험료는 300원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기간 중 빌린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2차 사고’의 경우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교통사고 후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가특약’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보험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 렌터카업체가 보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가입률은 19.5%에 불과하다. 나머지 렌터카 업체는 이용자한테서 보험상품보다 4~5배 비싼 수수료를 받아 렌트차량 파손 등에 대비한다. 이 수수료는 보험료보다 훨씬 비싸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터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신설하기로 했다. 렌터카와 사고 상대방 차량 파손금액이 3000만원이고, 렌터카 보험의 보장 범위가 1000만원인 경우엔 2000만원을 운전자가 가입한 자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다. 현재 동부화재·현대해상·케이비(KB)손보 등 9개사가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특약에 가입을 해도 연간 보험료 증가는 300원 내외로 미미하다. 단, 이 특약은 사고로 인한 보험 대차 렌터카에만 한정해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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