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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소원 “과잉진료 파파라치 운영”

등록 2016-06-09 19:32수정 2016-06-09 22:25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 대응해
자료 제출시 포상…법적 대응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9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제도는 무기한으로 운영된다.

금소원은 실제로는 치료를 하지 않거나 치료를 과장해 건강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행위와 관련해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금소원 누리집(www.fica.kr)에 제출하는 이들에게 소정의 포상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용을 검토해 신고된 의료행위에 대해 법률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일부 가입자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탓에 손해율이 점점 급증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1년 122%에서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 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이에 보험사들은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를 최대 27%까지 인상한 바 있다. 보험금 과다 청구가 손해율을 높이고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셈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병의원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라며 “과잉진료·허위진료 등 불법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로서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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