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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14일 안에 은행 대출 철회하면 수수료 면제

등록 2016-06-14 16:27수정 2016-06-14 20:21

금융위, 10월부터 시행키로

개인 대출은 모두 해당

올 10월부터는 대출 계약을 맺어도 14일 안에만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대출 받은 뒤 14일 안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대출 계약 철회권)를 올 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대출기록도 함께 사라진다. 지금은 일단 대출 계약을 맺으면 그 다음날 해지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예컨데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300만원(대출금 대비 1.5%)이나 된다. 대출규모나 기관에 따라 신용등급이 떨어지기도 한다.

금융당국이 철회권을 도입한 것은 소비자가 대출 뒤에도 그 필요성이나 금리, 규모 등을 다시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애초 대출 철회 기간을 7일로 설정하려고 했지만, 소비자가 대출계약을 꼼꼼히 따져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14일로 늘렸다.

철회권은 리스를 제외한 은행의 모든 개인 대출에 적용된다. 법인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외된다. 신용대출은 4천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로 규모를 제한한다. 대출 철회를 요청하려면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이나 대출금을 수령한 날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신 대출금을 반환하고 해당 기간의 이자를 내야 한다. 아울러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 법무사수수료 등을, 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대출 한도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내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을 할 때 소비자에게 철회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올 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에도 비슷한 시기 철회권을 도입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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