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원할땐 가입권유 불가
‘마이너스 수익’ 환급률도 제시해야
‘마이너스 수익’ 환급률도 제시해야
앞으로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투자 성향에 따라 부적합한 이에게는 판매권유가 제한되고, 가입 전 원금 손실 위험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는 등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단계별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이 104조7000억원에 이른다. 또 가입건수는 850만건으로, 국민 6명당 1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투자손실 등 상품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데다, 중도해지 시 현저히 낮은 환급률 때문에 매년 금감원에 4000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돼 왔다.
금감원은 먼저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투자성향 적합도에 대한 사전 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 진단에서 ‘원금보장’을 원하는 등 변액보험과 맞지 않는다는 결과가 한 가지 항목이라도 나오면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 out)제도를 시행한다. 가입 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예상수익률 0%,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수준 등으로 수익률 예시를 들었지만, 앞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경우의 환급률도 제시해야 한다.
펀드별로 쪼개져 있는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변액보험의 상품별, 경과기간별로 납입 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과 해지환급률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변액보험에 가입해야만 자신의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있었고, 미가입자는 사업비를 차감한 펀드 운용수익률만 알 수 있어 공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변액보험의 해지환급률(수익률)을 올리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변액보험은 보험설계사 수당으로 돌아가는 모집 수수료가 과도해 종신형의 경우 13년이 지나야 원금에 도달하는데, 가입자의 50% 정도가 이 전에 계약을 해지해 원금조차 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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