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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말까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시행

등록 2016-06-21 17:34

최고 1천만원 포상… 구체적 위반사실과 증거 제출해야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일반 국민뿐 아니라 내부자의 불법 금융행위 감시·신고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꺾기 등), 보험사기 5개 행위다. 이런 행위가 일어난 일시·장소와 방법 등 구체적 위반 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범인 검거 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적극·일반 등 3등급으로 차등 지급한다. 신고는 인터넷, 우편, 팩스, 민원 제보로 가능하다. 금감원은 가급적 영상이나 녹취, 서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운영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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