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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우리카드, 체크카드로 지방세·학원비 내면 환급 이벤트

등록 2016-06-21 20:44

우리카드는 우리체크카드로 지방세나 학원비를 납부할 경우 캐시백(환급)을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 달 31일까지 우리카드 누리집(wooricard.com)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에 응모하고 우리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내는 고객은 선착순 2만명까지 최대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다음 달 16일까지 우리카드 누리집이나 모마일 앱을 통해 응모하고 우리체크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면 누적된 결제금액에 따라 누구나 최대 5만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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