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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보험사 대출 심사도 깐깐해진다

등록 2016-06-28 17:37수정 2016-06-28 19:21

은행권 여신심사 지침 확대 적용
대출자 소득 심사·분할상환 강화
하반기부터는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게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 진다. 정부가 은행권에 적용하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험권에도 적용하기로 해서다. 현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 때 대출자의 소득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기에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대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유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방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은행권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커지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4년 11.1%에서 2015년 9.9%, 올 1분기는 8.5%로 둔화됐지만, 제2금융권 기타대출 증가율은 2015년 9.5%에서 올 1분기 11.7%로 올랐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협 등 상호금융 등도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9월에 마련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이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올해는 45%, 내년에는 50%까지 높이기로 한데 이어 제2금융권도 올해 40%, 내년 45%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해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차주별 대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마저 문턱을 높이게 되면 시중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로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것처럼 대출 수요자들이 대부업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부업 등의 이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27.9%에 육박한다. 이런 우려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갚을 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갚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햇살론, 새회망홀씨 등의 서민대출상품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유선희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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