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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KB금융 임영록, 어윤대 전 회장에 10억원 성과급

등록 2016-07-05 15:40수정 2016-07-05 20:31

분란 일으켜 지급 보류되다 지난 4월에야 지급 결정

경제개혁연대 “환수 고려 않고 법률 자문에만 의존”

케이비(KB)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임영록·어윤대 전 회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 결정을 3년째 미루다 끝내 환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케이비금융지주 이사회의 지난해와 올해 의사록을 열람한 결과, 회사가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감액을 할 경우 이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액 지급을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재직 시절에 국민은행장과 감사가 반대하는 전산기 교체를 추진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조처를 받았다. 어 전 회장 역시 아이엔지(ING)생명 인수를 추진하면서 의결권자문기구인 아이에스에스(ISS)에 내부 정보를 유출해 ‘주의적 경고 상당’ 조처를 받았다. 이에 2014년 9월 케이비금융지주는 평가보상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성과급 액수만을 정한 채 지급을 계속 보류했던 터였다. 성과급 결정액은 어 전 회장은 단기성과급 1억5400만원과 장기성과급 2만5667주(9억원 상당)이며, 임 전 회장은 단기성과급 1억9600만원과 장기성과급 3만6608주(13억1200만원 상당)이다.

케이비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평가보상위원회에서 두 전 회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사들이 회사의 평판이나 주주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 환수가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에만 의존해 소극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스럽다”며 “경징계나 경과실의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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