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획조사로 1435명 적발
경찰 적발에도 보험사엔 허위 기재
1년4개월간 보험금 17억원 부당 수령
경찰 적발에도 보험사엔 허위 기재
1년4개월간 보험금 17억원 부당 수령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낸 사실을 숨긴 운전자들이 부당하게 타간 보험금이 1년 4개월간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1435명이 17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찰의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 적발 날짜와 교통사고 날짜가 같은 3만2146건의 보험금 지급 자료를 샅샅이 살펴서 보험사기 혐의자를 찾아냈다. 음주·무면허로 사고가 나면 자기차량 손해는 보상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 운전자들 다수가 경찰에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 확인서에는 음주 운전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한 뒤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 50대 여성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벤츠를 몰다 사고를 내고서 음주 사실을 숨겨 보험금 5092만원을 타가기도 했다.
음주·무면허 사고로 다른 차량이나 운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대인·대물 배상 때 일정 금액의 사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이들은 음주 사실을 숨겨 사고 부담금도 피해갔다. 지난해 4월부터 대인은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무면허 사고 사실을 숨겨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타기도 했다. 무면허 사고 때 대인은 사망시 1억원, 부상시 2천만원으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 대물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해준다. 금감원은 음주·무면허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보험금을 탄 혐의자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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