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18일부터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사 혹은 같은 금융사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따져 유리한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을 택하면 된다.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아이에스에이 다모아’ 비교 누리집(isa.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경우 본인이 영업점을 찾아가 새 계좌를 만든 뒤 기존 금융회사에 해지를 알리면 된다. 같은 회사내 상품을 바꾸는 경우에는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 이전과 신규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아이에스에이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순이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그간 금융사 간 계좌 이동이 불가능했고, 5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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