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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블랙박스 장착시 자차보험료 상승분도 안내한다

등록 2016-07-18 16:31수정 2016-07-18 22:31

2007년식 프라이드를 보유한 ㄱ씨(35)는 42만원을 주고 블랙박스를 구입해 장착한 뒤 올해 보험료를 1만6790원 할인받았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파손될 경우 이를 보상받기 위해 부담한 자기차량 손해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는 1만1990원 올라 실질적인 할인혜택은 5000원도 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블랙박스를 달 때 자차 보험료 상승분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1∼5% 할인해주지만, 동시에 자차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윤병원 금융위 현장지원팀장은 “블랙박스 장착 할인액이 자차보험료 인상액보다 대부분 많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인상분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내는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계좌의 자동납부 서비스를 변경하면 완료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결제할 계좌를 바꿀 때 카드, 지로 등 완료 날짜가 제각각이어서 미납이 발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또 국제금융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뱅킹으로 국외로 송금할 때는 은행이 사기 의심 계좌나 금융사기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를 팝업창 형태로 알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때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부가서비스 이용시 신용카드 전월 사용실적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안내장 외에도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의 ‘마이페이지’ 항목에 실적 확인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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