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 개선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들을 유치하면 받는 수당 수입을 늘리기 위해 기존 대출자들에게 대출금 증액 등을 권유하며 고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 할 경우 대출모집인이 받은 수당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대출모집인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대출자들에게 금리는 더 높지만 대출 한도는 더 늘릴 수 있다고 꾀는 방식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해 왔다. 이럴 경우 신규 대출을 유치한 대출모집인들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한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연 19% 이하인 대출을 모집하면 수당으로 대출금액의 4%를 지급했지만 연 19%가 넘는 상품의 수당은 5%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지난해 모집인을 통한 저축은행 대출 실적이 6조2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며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를 억제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부실 책임을 지우는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출심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없는 데도, 일부 저축은행이 모집인을 통한 대출에서 연체나 부실이 생겼을 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는 등 여신심사 책임은 대출모집인에게 돌리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9월까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다음달까지 운영해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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