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 발표
자기자본 규모 따라 어음발행 허용 등 제도 개선
10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 출현 유도
자기자본 규모 따라 어음발행 허용 등 제도 개선
10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 출현 유도
정부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에 나선다. 자기자본 확충 정도에 따라 증권사들에게 어음 발행 등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허용하고 기업 환전 등 새로운 업무를 취급하게 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에게 기업 신용 공여 업무를 허용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지 3년 만에 나온 개편안이다. 현재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삼성증권, 엔에이치(NH)투자증권 및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6개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돼 있다.
금융위는 먼저 초대형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4조원·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세분화한 뒤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증권사들의 단계적인 자본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앞으로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1년 이내의 어음 발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어음은 회사채보다 발행 절차가 간단해 다수의 투자자한테서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그동안 증권사에는 발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 이들 증권사의 어음 발행액은 사실상 부채비율을 뜻하는 레버리지 비율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정해 어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을 확대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 외환 매매 업무도 이들 증권사에게 허용된다. 현재 증권사들은 소비자들이 해외 주식을 사고팔 때 제한적으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기업 관련 환전 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본금이 8조원을 넘게 되면 추가로 소비자가 맡긴 돈을 기업 대출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종합투자계좌(IMA)를 발행액 제한 없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된 부동산 담보 신탁 업무 등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하고 내년 2분기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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