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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기업, 직원 사망보험금 신청시 유가족에 알려야

등록 2016-08-04 16:21수정 2016-08-04 16:21

금감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뒤 직원 사망 시
유가족 통지 절차 강화
건강한 이들에게 보험료 비싼 간편심사보험 권유도 제재
기업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관행을 금융당국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한 사람을 고령, 유병자 보험인 ‘간편심사보험’에 가입시키는 보험회사의 관행도 바꿀 계획이다.

4일 금융감독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금감원은 내년부터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보험금 수령 사실 등을 알리는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직원이 사망하거나 입원할 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 보험이 기업이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보험금 수익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사망해도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됐는지를 알 수조차 없고,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 수익자가 직원이 아닐 때에는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보험금이 기업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유가족이 이런 사실을 고지하고 확인서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소비자들에게도 고령이나 질병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심사보험’에 가입시키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가입 자격이 까다롭지 않지만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1.1~1.2배 정도 비싸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익을 더 얻기 위해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에게 일반보험의 보장범위를 일부러 간편심사보험보다 좁게 설명하는 방식 등으로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라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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