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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고수익 보장 투자 유혹하면, 정식 인가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등록 2016-08-08 16:02수정 2016-08-08 21:49

상반기 유사수신 신고 29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선물옵션-비상장주식-비트코인 등으로 투자자 유혹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유사수신과 관련해 받은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8일 밝혔다. 또 관련 혐의를 잡고 수사당국에 통보한 경우도 6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5건 증가했다.

이들 업체들은 증권투자나 의료기기 등 판매업체를 가장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FX마진거래(이종 화폐 간 환율변동을 이용해 시체차익을 노리는 외국환거래), 선물옵션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할 것처럼 꾀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소개하거나, 협동조합·영농조합 등을 가장해 투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며, 초기에 높은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확인은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누리집에서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하면 된다. 또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상담이나 피해 신고는 불법사금융피해센터(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면 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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