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3년 인정받으면 새보험 가입시 할증 피해
10월부터 자동차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남편 명의로 아내나 자녀도 함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들었다 해도, 추후 아내와 자녀 가운데 한 명만 운전 경력을 인정받았다. 이럴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가족은 자기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할증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를 확대하는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2013년 9월 도입된 운전경력 인정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 경력도 인정해주도록 했다. 하지만 운전경력 인정자가 1명에 그쳐 다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경력 3년을 기준으로 이에 못 미칠 경우 할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3인 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지난해 말 현재 482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향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새 제도 도입으로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운전경력 인정을 위한 사전 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등록을 하면 2013년 9월 이후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입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가족 한정특약이 아닌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가족 구성원만 운전 경력 인정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가족 외 아무나 지정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