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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소비자분쟁 많은 홈쇼핑 보험 광고는 생방송 못한다

등록 2016-08-17 16:32수정 2016-08-17 18:06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보험업계 평균의 2배
녹화방송으로 보험협회의 사전심의 받도록 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분쟁을 많이 유발한 홈쇼핑사의 보험 판매 광고는 생방송이 제한되고 녹화방송만 허용된다. 홈쇼핑사가 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홈쇼핑사가 판매한 보험은 약 132만건으로 전체 판매의 6.6%를 차지했다. 또 불완전판매 비율은 0.78%로 보험업계 평균(0.40%)의 2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홈쇼핑에서 과장된 메시지가 일방향으로 전달돼 소비자가 보험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 위험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약관과 달리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광고문구나 상품안내자(설계사)의 과장된 발언이 주요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불완전판매 비율이 보험업계 평균보다 높은 홈쇼핑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 판매 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협회가 사전에 방송 내용을 심의해 불완전판매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해당 홈쇼핑사의 전체 보험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슷한 불완전판매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경미한 위반이더라도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원칙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꾼다. 홈쇼핑 광고 내용과 상품 약관이 달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암보험을 판매하면서 상품 안내자가 ‘보장범위 제한 없이 보장해 준다’고 설명했다면 실제 약관에서는 보장해 주지 않는 암이더라도 광고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식이다. 허위·과장 광고로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하는 리콜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광고심의 강화로 홈쇼핑이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채널이라는 오명을 탈피해 소비자가 충분히 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는 건전한 판매채널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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