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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신종 유사수신행위 근절 방안 마련 나선다

등록 2016-08-18 17:33수정 2016-08-18 17:59

해외 선물옵션투자 등 새 금융거래 위장한 사기 늘어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종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올 7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는 3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4건)에 비해 3배에 달한다.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가 있어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건수도 80건이나 돼 지난해 같은 기간(42건)보다 두 배가 늘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발달과 핀테크 발전으로 외환(FX)마진거래, 국외 선물옵션투자, 비상장 주식투자 등 새 금융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이 등장하는 등 신종 사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김진홍 은행과장은 “핀테크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불법 사금융 행위로 소비자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 용역 결과를 반영해 10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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