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가 카드 이용 정지를 당할 경우 카드사가 이를 사전에 통보하고, 우대금리 혜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출금리가 바뀔 경우 금리변동 사실을 금융회사가 알려주도록 하는 등 알림 서비스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각종 금융상품의 소비자 통지 관행을 점검해 ‘금융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11월부터 카드사는 카드를 이용 정지시키거나 한도를 축소할 경우 예정일과 사유를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지금은 소비자가 대금을 연체해 카드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카드사가 3영업일 이내에 사후 고지만 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우대금리 혜택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리 변동이 생길 경우 은행이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보험상품과 관련해서도 만기 보험금 안내를 기존의 우편통지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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