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이전시 지연이자 물리는 등 퇴직연금 약관 개선
9월1일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5일 안에 가능해진다. 그동안 금융 소비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고 해도 처리기한 기준이 없어 늑장처리 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의 퇴직연금 이전 신청 시 5영업일 안에 처리하는 등 퇴직연금 약관을 개정해 9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이 이를 어겨 14일 이내에 처리할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를, 14일 이상일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보상하도록 했다. 퇴직연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가입자가 606만명, 적립금이 126조5천억원에 달한다.
퇴직급여 지급기한도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줄어든다. 역시 지급기한이 늦어질 경우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연 10∼20% 지연이자를 적용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 또 금융사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 가입자들에게 알려 반드시 운용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금융사들이 가입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직연금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자 다른 정기예금에 가입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사업 중단으로 계약해지나 이전을 할 경우 가입자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금융사들이 이번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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