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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예방·대처법은?

등록 2016-09-01 14:50수정 2016-09-01 20:54

금감원 금융꿀팁 소개…금융지식 포털 파인에도 게재
쉬운 비번 피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분실 즉시 신고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 김아무개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에 신용카드와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했다. 곧바로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했지만, 이미 누군가 2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였다. 김씨는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카드사는 “생년월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했기 때문에 본인의 관리 소홀 책임이 크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직장인 이아무개씨는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사실을 안 뒤 카드사에 신고했지만 50만원의 부정 사용액이 발생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며 절반만 보상을 했다.

이처럼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 꿀팁 200’선 가운데 네번째 주제로 카드 피해 예방법과 대처법을 소개했다. 금융지식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이후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신고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 전액을 보상받으려면 카드 사용 원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일부만 보상 받거나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우선 ‘생년월일’이나 ‘1111’과 같은 쉬운 비밀번호를 쓰는 것은 금물이다. 카드를 새로 수령하면 카드 뒷면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타인이 손쉽게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를 쓰거나 서명을 안 하면 관리소홀로 가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카드를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신고하면 카드사가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줘서도 안 된다. 빌려준 카드가 도난·분실되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분실·도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꼭 필요한 카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게 좋다. 카드를 여러 장 분실하면 피해금액이 커질 수 있다. 카드 한도도 가급적 작게 설정하는 편이 좋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알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유선희 기자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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