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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열흘만에 가계부채 추가 방안 내놔

등록 2016-09-05 10:10수정 2016-09-05 10:15

제2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정부가 지난 8월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자 열흘만에 또 대책을 내놓은 것이어서 ‘졸속 발표’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능력을 심사와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등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따지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을 오는 10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25일 발표 전 검토됐지만 빠졌다. 앞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수도권에, 5월에는 전국에 확대 적용됐다.

또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던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도 앞당겨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총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신용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여기에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 보증 축소 및 보증건수 제한 등 정책 시행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같은 조처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257조3천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4조2천억원이 늘었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비수기인 6~8월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서다. 케이비(KB)국민·신한·우리·케이이비(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5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9884억원이 늘었다. 올 6월(4조84억원), 7월(4조2018억원)에 비해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위는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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