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최원병 전 농협회장, 퇴직금만 11억원 넘어

등록 2016-09-08 11:39수정 2016-09-08 15:19

농협중앙회 퇴임공로금 5억7천6백만원에
농민신문사 퇴직금 5억4천2백만원 더해져

농협회장-농민신문사 회장 겸직하고
이중 보수 수령, 퇴직금까지 ‘특권’ 유지
지난 3월 퇴임한 최원병 전 농협회장의 퇴직금이 11억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회장이 받은 퇴직금은 농협중앙회 퇴임공로금 5억7천6백만원에 농민신문사 퇴직금 5억4천2백만원이 더해져 11억1천8백만원에 달했다.

9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 최원병 전 회장에게 5억7천6백만원의 퇴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농민신문사는 3월 5억4천2백만원의 퇴직금을 최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지난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회장직이 비상임 명예직화되면서 그 취지에 따라 농협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그 대신에 의사회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회장이 사실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협중앙회 규정 및 세부방침에 따르면 퇴임공로금은 보수의 20% 해당액에 재임연수를 곱한 금액이며 회장의 연간 보수는 3억6천만원이다. 농협회장은 농민신문사의 회장을 겸직하는데 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최 전 회장이 농민신문사로부터 받은 지난해 소득액은 3억5백만원이다.

8년의 재임기간 동안 최 회장이 2015년 수준으로 보수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겸직을 통해 벌어들인 총 근로소득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퇴직금까지 양쪽에서 받은 셈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귀족회장의 특권인 겸직과 이중 급여, 퇴임공로금부터 사라져야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