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퇴임공로금 5억7천6백만원에
농민신문사 퇴직금 5억4천2백만원 더해져
농협회장-농민신문사 회장 겸직하고
이중 보수 수령, 퇴직금까지 ‘특권’ 유지
농민신문사 퇴직금 5억4천2백만원 더해져
농협회장-농민신문사 회장 겸직하고
이중 보수 수령, 퇴직금까지 ‘특권’ 유지
지난 3월 퇴임한 최원병 전 농협회장의 퇴직금이 11억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회장이 받은 퇴직금은 농협중앙회 퇴임공로금 5억7천6백만원에 농민신문사 퇴직금 5억4천2백만원이 더해져 11억1천8백만원에 달했다.
9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 최원병 전 회장에게 5억7천6백만원의 퇴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농민신문사는 3월 5억4천2백만원의 퇴직금을 최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지난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회장직이 비상임 명예직화되면서 그 취지에 따라 농협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그 대신에 의사회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회장이 사실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협중앙회 규정 및 세부방침에 따르면 퇴임공로금은 보수의 20% 해당액에 재임연수를 곱한 금액이며 회장의 연간 보수는 3억6천만원이다. 농협회장은 농민신문사의 회장을 겸직하는데 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최 전 회장이 농민신문사로부터 받은 지난해 소득액은 3억5백만원이다.
8년의 재임기간 동안 최 회장이 2015년 수준으로 보수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겸직을 통해 벌어들인 총 근로소득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퇴직금까지 양쪽에서 받은 셈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귀족회장의 특권인 겸직과 이중 급여, 퇴임공로금부터 사라져야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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