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퇴직금제 2005년 폐지됐지만
퇴임공로금 5억76000만원 받아
농민신문사에서도 5억4200만
퇴임공로금 5억76000만원 받아
농민신문사에서도 5억4200만
지난 3월 퇴임한 최원병(사진) 전 농협 회장의 퇴직금이 11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 최원병 전 회장에게 5억7600만원의 퇴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농민신문사는 3월 5억4200만원의 퇴직금을 최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 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지만, 농협중앙회는 이사회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서 회장이 사실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협중앙회 규정과 세부방침을 보면, 퇴임공로금은 보수의 20% 해당액에 재임연수를 곱한 금액이며 회장의 연간 보수는 3억6천만원이다. 농협 회장은 농민신문사의 회장을 겸직하는데 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최 전 회장이 농민신문사로부터 받은 지난해 소득액은 3억5백만원이다.
최 회장이 지난해 수준으로 보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겸직을 통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재임기간인 8년 동안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귀족 회장’의 특권인 겸직과 이중 급여, 퇴임공로금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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