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구 대상, 기존 금리에 0.4~0.8% 우대
주택금융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8%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가구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0.4%까지, 두가지 요건 이상 충족하는 경우 0.8%까지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기존에 2.4%였던 금리가 0.4~0.8% 우대를 받아 1.6~2%로 낮아져 만기까지 최대 430만원을 절약하게 된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번 조처로 취약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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