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실 상관관계 분석
후보군 등 경영승계규정도 여전히 미비
세곳 중 한곳은 규정 제정 ‘모르쇠’
후보군 등 경영승계규정도 여전히 미비
세곳 중 한곳은 규정 제정 ‘모르쇠’
최근 3년간 국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교체 실태를 살핀 결과 경영성과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연임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선 최고경영자 추천절차·후보군 등을 담은 경영승계규정을 제정하도록 돼 있고 내년엔 법제화가 예정돼 있지만,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규정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겨레>가 입수한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자료를 보면, 2015 사업연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114개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및 경영승계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영성과와 연임·교체 여부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임 대상이 된 최고경영자 집단의 성과는 일부 지표에선 교체 대상이 된 집단보다 더 낮았다. 일부 지표에선 앞섰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채 의원 쪽은 2013~2015년 114개사 119명의 최고경영자를 연임(52명)과 교체(67명)로 나눈 뒤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수익률(ROE), 산업조정총자산수익률 등 8개 지표의 성과를 2년치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 두 집단을 비교했다. 하지만 산업조정총자산수익률은 교체 집단이 연임 집단보다 높았다. 또 총자산수익률과 자기자본수익률 등은 연임 집단이 교체 집단보다 앞섰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아울러 114개 금융회사 가운데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제외한 110개 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을 살펴본 결과 79개 회사가 제정한 반면 케이비(KB)금융지주 등 31개 회사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다. 만든 경우에도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공시한 회사는 30개에 불과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승계규정을 마련해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추천절차, 후보군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강화돼, 금융회사들은 내년 1~3월 발표할 연차보고서부터는 경영승계규정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만 한다.
채 의원은 “최고경영자의 연임이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예측불가능성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가장 큰 위험요소다. 경영승계규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낙하산 인사’와 같은 최고경영자 선임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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