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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법원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안 줘도 된다” 판결

등록 2016-09-30 15:12수정 2016-09-30 15:32

“보험금 청구권 2년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 판단 인정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 강조한 금융당국 입장에 배치
금감원 “판결과 무관하게 행정제제 통해 보험사 책임 물을 것”

지난 몇 년 간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가입자 ㅎ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과 1·2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지난 2004년 5월 ㅎ씨는 교보생명과 종신보험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ㅎ씨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은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ㅎ씨는 보험 가입 2년이 지난 후인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보험 수익자인 ㅎ씨의 아내는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을 뿐 특약에서 보장한 추가 보험금 1000만원은 받지 못했다.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ㅎ씨의 아내는 지난 2014년 뒤늦게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날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인정하더라도 “보험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예외없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강조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빅3’를 포함한 7개 보험사는 금감원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보험금의 지급을 미뤄왔다. 금감원은 미지급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과 이자 등이 2000억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1585억원)과 교보생명(1134억원) 등 최소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 이우석 부국장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민사상 보험사들이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고, 당국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지난 5월 이들 보험사의 행태가 ‘보험업법 위반’으로 결론이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행정적 제제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부국장은 금감원이 가할 수 있는 행정제재 수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와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영업금지·허가취소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 등 보험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금감원의 행정제재 등에 대해서는 “자칫 당국과의 갈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보험소비자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금을 청구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고의적으로 속이고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소멸시효를 인정한 것은 소비자의 피눈물을 외면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생보사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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