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케이서비스, 7년간 1303억 가운데 687억원을 수의계약으로 받아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이 임직원 친목단체인 ‘행우회’의 출자회사인 아이비케이 서비스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줘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은 기업은행이 충분히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아이비케이 서비스에 건네 문제가 많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비케이서비스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조직된 행우회가 출자해 만든 회사로 기업은행의 출자회사나 자회사도 아니다. 그런데도 201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7년간 1303억원 규모의 일감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52.8%)인 687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기업은행은 계약사무취급세칙에 행우회 출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조항까지 마련했다. 2010년 이전에는 이같은 규정조차 없이 100%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더욱이 과거 사업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있는데도 특정인의 기술과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원 연수교육 31건(61억9400만원)을 아이비케이서비스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기도 했다.
김선동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규정을 어기거나 편법을 사용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나서서 경쟁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공정성 도모라는 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규정위반 업무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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