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증권·우체국·저축은행 카드는 제외
증권·우체국·저축은행 카드는 제외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여러 장 잃어버렸을 때, 모든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5일부터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 한 곳에만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 내용을 이첩받은 다른 카드사는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고객이 카드 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국민 등 8개 카드사와 경남·광주·대구·부산·수협·전북·제주·한국씨티·기업·농협·에스시(SC)제일 등 11개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제주·광주은행 등은 올해 안에 서비스에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일괄 신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외 관계없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당분간은 전화로만 신고가 가능하지만 연말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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