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유예·금리할인·연체이자 면제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보험사와 카드사, 은행 등 금융권이 제주와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자바’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신한생명은 태풍으로 손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피해 고객들은 이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 납입은 유예되고,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3월에 일시금으로 납입하거나 8월까지 6개월 동안 분할 납입을 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와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도 같은 조건으로 납입 유예·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해당 고객은 11월 말까지 신한생명 지점이나 고객플라자를 방문하거나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케이비(KB)국민카드 역시 태풍 피해 고객들에게 대금결제 유예와 금리할인 등을 해준다.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되는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결제를 유예해 주며,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태풍 피해 발생일인 10월 5일 이후 이용한 할부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기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결제를 유예해 주며, 2016년 12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기한 연장 시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월 5일 이후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규로 신청할 때도 정상 금리의 30%를 할인해 준다.
여기에 10월 5일 이후 발생한 신용카드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체료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준다. 해당 고객은 국민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12월31일까지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
케이비(KB)국민은행도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한다. 지원 규모는 피해 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우대금리는 최대 1.0%포인트다.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은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상환 유예시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만기 연장은 최장 1년까지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 역시 면제해준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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