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볼라벤에 근접…자동차보험이 562억으로 최대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추정 손해액이 14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손해보험협회가 태풍 차바로 인한 손보사들의 피해 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사고 접수는 모두 3만3106건, 추정 손해액은 14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의 대형 태풍이었던 ‘볼라벤’ 피해 규모(피해건수 2만2502건, 손해액 1511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에서 8337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추정 손해액이 5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의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울산의 피해 규모가 2820건에 2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2567건·168억원), 부산(799건·60억원), 제주(1739건·52억원)의 순으로 피해가 컸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만2451건이 접수됐고, 손해액은 268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화재보험 등의 재물보험에 접수된 피해가 1531건, 추정 손해액은 495억원이다. 풍수해보험에서는 787건의 피해가 접수돼 108억원의 추정 손해액을 기록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접수된 계약 건에 대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침수로 차량이 완파돼 다른 차량을 구입하려는 고객은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유선희 기자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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