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런 요건강화에 신청 북새통
18일까지 주택구매 계약 체결자
보금자리론 기존대로 신청 가능
적격대출은 한도 2조원 추가공급
18일까지 주택구매 계약 체결자
보금자리론 기존대로 신청 가능
적격대출은 한도 2조원 추가공급
금융위원회가 최근 급작스레 신청 요건을 강화해 논란을 부른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18일까지 주택구매 계약을 마친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또 공급 한도를 초과해 이번달부터 사실상 중단됐던 적격대출도 2조원을 추가로 지원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앞서 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대출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주금공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1억원 한도만 빌려주는 것으로 요건을 바꾼 뒤 19일 신청자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지난 14일 누리집에 공지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18일까지 주택을 구매한 이들에 한해 기존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셈이다. 보금자리론은 올해 최대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9월말에 이미 한도를 넘어선 상태다. 주금공은 지난 14일 신청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18일까지 1만2400건, 1조8천억원 상당의 대출 신청이 몰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층에 가까운 신규 요건 해당자에게는 대출을 계속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적격대출과 관련해선 “은행별로 배정한 최대 16조원의 한도가 소진됐으나 연말까지 추가로 2조원을 은행별로 나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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