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공정거래법 개정 나서기로
공정거래법 개정 나서기로
지주회사 제도가 대기업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손)자회사 최소지분율을 높이고 사업 연관성이 없는 손자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에선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한때 설립이 금지됐다. 하지만 재벌들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가 초래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행위 규제를 조건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관련법 개정으로 행위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악용 여지가 생겼다는 게 채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 조항 중 자회사·손자회사 최소지분율을 현행 ‘상장회사 20%·비상장회사 40%’에서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50%’로 높였다. 손자회사 보유 요건도 강화했다.
채 의원은 “조남호 회장의 한진중공업 지분율 15.37%는 한진중공업홀딩스 전환 과정에서 46.5%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지분율 9.63%는 한진칼 전환을 통해 17.83%로 확대됐고 최은영 회장과 자녀의 한진해운 지분율 5.5%도 한진해운홀딩스와 유수홀딩스 두 차례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36.1%까지 확대됐다”며 지주회사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박선숙·박지원·천정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박용진,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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